[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교회 예배실에서 현금과 상품권 80만원어치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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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성동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신도 3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약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A씨를 경기 부천시 한 PC방에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유사 피해사건 확인해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