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비상장 치킨업체의 주식이 액면가보다 260배 높게 거래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권정보 제공업체 대표와 치킨업체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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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5일 자본시장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증권정보 제공업체 대표 복모(41)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사 A의 대표 박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A사가 곧 상장되고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주식카페 회원 등 피해자 300여명이 이 회사 주식을 주당 2만 6000원에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총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 당시 A사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에 불과했다. A사의 2016년 매출은 133억원, 영업이익은 2억 900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복씨와 박씨, 복씨 업체의 전 본부장과 A사의 전 전무이사는 회사 주식을 주식카페 회원과 주식방송 시청자 등에게 고가에 매도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복씨는 방송에서 “A사로부터 상장 진행하겠다는 답변 들었고 조만간 상장 절차가 진행된다”며 “가맹점이 200개를 넘었다”고 말했다. 실제 A사의 가맹점은 101개뿐이었다. 코스닥 상장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씨는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2만 6000원에 사게 도와줬더니 업자들이 그걸 사가서 3만 1000원에 팔고 있다”며 “A사는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 없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A사의 주식은 주당 2만 6000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된 적이 없었고, A사에는 유상증가가 계획돼 있었다. 이 주식은 2019년이 돼서야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 내외에 거래됐다.
당시 업계 최상위이던 교촌은 2020년 11월 상장 때 주당 가격을 1만 2300원으로 산정했다. A사는 교촌에 비해 가맹점 수와 매출 등이 10분의 1 이하였다. 그럼에도 복씨는 방송을 할 때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A사의 주식이 매우 가치가 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와 증권방송, 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