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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인력·전문성의 부족이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올해 3553억원에서 1033억원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 2만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등 계획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