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일선청에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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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조세포탈죄로 기소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나아가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청소년 도박사범은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