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4만 원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건 해당 안 돼
급여 재평가에 따라 2~3배 부담 커질 수 있어
  • 등록 2023-10-30 오전 9:06:03

    수정 2023-10-30 오전 9:06:0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 올라 4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 보호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대 10배까지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4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공눈물이 4만 원에 판매되는 것인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은 최대 10배 비싸져 4만 원까지 오를까?

◆ 시중의 모든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진다?

우선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다. 심평원에서 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인공눈물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계열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앞으로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이어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받아 급여 재평가 받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다.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여기 해당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외인성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시력 교정술, 렌즈 착용 때문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내인성 질환에 대해선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에게 있는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유발된 경우다.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대 10배까지 비싸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외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면 최대 10배의 돈을 더 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구매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10배는 아니다. 다만 2~3배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평원의 ‘2023.10.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살펴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제 1개의 가격은 152원~396원이다. 한 박스(60개) 단위로는 9,120원~23,760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

현재 안과 의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면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에 일회용 점액제 한 박스(60개)를 구매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본인부담액이 약값 정가의 30%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액은 50%로 이곳에서 처방받으면 최소 4,560원에서 최대 11,880원에 일회용 점안제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공눈물 가격 전액을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을 때 안과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기존보다 3배,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기존보다 2배 비싸지게 된다.

심평원은 이런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환경변화 요소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인공눈물 투약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증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말한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대상인 인공눈물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 모든 인공눈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력 교정술, 콘텍트렌즈 착용, 약제성, 외상 등으로 안구가 건조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등 급여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일회용 점안제 한 박스(60개) 가격은 9,120원~23,760원으로 의원급 안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면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에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급여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10배가 아닌 3배가량 부담이 커진다. 이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은 최대 10배 비싸져 4만 원이 된다’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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