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받아 '신속 추진'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취약 부분 신탁사가 보완"
  • 등록 2023-05-12 오전 9:23:06

    수정 2023-05-12 오전 9:23:0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우성타운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4 중화우성타운 일대에 아파트 22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 및 상봉역에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이다. 사업지는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득한 뒤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조합방식에서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일) 지정고시를 받으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 중 하나인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은 올해 건축심의 접수를 목표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설립 → 추정분담금심의 → 동의서 징구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 등 제반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신탁방식(사업시행자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즉시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 경색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탁사를 찾는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1월 남양주 다산동 신우가든 아파트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3월 영등포 1-1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세 번째로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득하게 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토지 등 소유자(조합)가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이유로 신탁사를 찾는 정비사업장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수도권 20개 사업장에서 약 2만 세대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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