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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2㎞를 도주하다 역주행까지 했고, 결국 이날 0시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 차량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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