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던 음주 운전자 역주행 중 택시 들이받아…운전기사 사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구속영장 검토
차량 동승자 2명, '음주운전 방조 혐의' 조사
  • 등록 2023-05-04 오전 9:20:46

    수정 2023-05-04 오전 9:20:4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이 다쳤다.

(사진=뉴스1)
4일 오전 0시45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했다.

A씨는 약 2㎞를 도주하다 역주행까지 했고, 결국 이날 0시50분께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 차량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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