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태양광사업 참여 주민에 올해 368억원 금융지원

산업부, 에너지공단 통해 녹색혁신금융사업 접수 개시
지역주민-中企 대상 사업 참여자금 연 2.5% 저리 대출
  • 등록 2023-03-14 오전 9:48:56

    수정 2023-03-14 오전 9:48:5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풍력·태양광발전사업 참여 주민에게 올해 총 368억원을 금융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땐 200억원 한도 내에서 연 2.5% 금리(3월 기준)로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녹색혁신금융(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까지 높인다는 목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아래 풍력·태양광 발전량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단이 풍력·태양광발전 투자를 희망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게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68억원을 이 금융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설비규모 3메가와트(㎿) 이상의 풍력발전이나 500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참여하는 주면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이다. 어업권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선정 땐 해당 사업비의 4%와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의 9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100억원 규모 사업에 참여한다면 총사업비의 3.6%인 3억6000만원, 혹은 20억원의 자기자본 중 18%인 3억6000만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지원가능액은 주민·마을기업당 최대 200억원이다.

희망 주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자금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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