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해야 …‘6조 분쟁’ 일부 패소(상보)

ICSID, 론스타 청구금액 중 4.6% 인용
  • 등록 2022-08-31 오전 9:41:37

    수정 2022-08-31 오전 9:42: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정부 소송 일지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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