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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앤쉽핑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해상오염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 95일간 억류했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를 해상오염 혐의에 따른 사법적 절차라고 설명했으나 그러면서도 한국케미호가 어떠한 해상오염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정부 자금 70억달러를 되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을 나서고, 이란 동결자금 일부를 유엔 분담금으로 코벡스 퍼실리티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또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방차, 의료기기 등 인도적 교역을 추진했다.
정부는 최근 소송 답변서에서 이란 측이 요구했던 합의금을 대폭 낮추고 해양 오염문제에 대한 협의 대상을 ‘이란 환경청’에서 ‘이란 항만청’으로 바꾸는 등의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선사 측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상세히 다퉈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