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 가족회사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이익을 거두고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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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공흥지구의 개시시점지가(개발 전 땅값)가 12억3000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가 ESI&D의 이의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거쳐 64억4000여만원, 64억30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개시시점지가가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ESI&D의 개발부담금도 당초 17억여원에서 6억여원, 다시 0원(미부과)로 줄어들었다. 최근 다시 1억8000여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개시시점지가는 44억8000여만원으로 조정됐다.
개시시점지가의 변동은 양평군이 시행사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 개시시점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여기에 어떤 압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인 2012년 11월 공시지가상 12억여원에 불과했는데,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를 2006년 매매)가 64억여원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다섯 배가 뛰어올랐다”며 “불법적인 특혜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ESI&D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