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광고의 기준이 추가·신설된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해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도 마련했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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