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기준 개편]②공정위 "삼성과 카카오 규제 차등화, 부작용 없을 것"

신영선 사무처장 "하위집단엔 규제 풀고 상위집단엔 경제력억제 시책 집중"
  • 등록 2016-06-09 오전 10:00:00

    수정 2016-06-09 오전 10:05: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자산 5조원의 카카오와 350조원의 삼성을 대기업으로 같이 지정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규제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9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상위 집단에 경제력억제 시책을 집중하는 게 맞다. 하위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정 외에 경제 집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37개 대기업이 오는 9월부터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개선방안에 대해선 “대기업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담합,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며 “담합이나 다른 문제,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이 28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자산 규모별 차등 규제도 도입된다.

다음은 신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9월 시행령 개정·시행 시 적용)
-총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나? 공기업 규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된다. 10조원 미만은 상호출자 제한기관이 아니다. 공기업도 제외된다. 법 개정이 되면 5조원 이상 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기업 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 의무는 알리오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없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도가 변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이 많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522개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이 줄어들거나 선의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고민은 없었나? 은행법이나 금융지주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금융 쪽에 진출할 때 논란이 있을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검토는?

△총자산 10조원 기준으로 정한 것은 GDP 증가율, 대기업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2008년 당시 5조원은 현재 GDP 증가율(49.4%)을 고려하면 7.5조원이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증가율(144.6%)을 고려하면 12.2조원이다. 이 두 수치의 중간 수준인 10조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다. 소관부처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서 10조원으로 상향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 10조원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의결권 주식을 4%로 규정하기 때문에 카카오 등이 제한 있다. 앞으로 규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다.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 공공구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 혜택 관련해 전혀 변동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협의하면서 기재부에서 세수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수 문제는 없나?

△(기재부 박춘호 법인세제과장) 세수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적 없었다.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측면에서 영향이 미미하다.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어떻게 재검토하나?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게 아니라 3년간 경제규모 변화, 자산 증가 정도를 고려해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대기업 집단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다. 3년마다 이를 바꾸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 대기업집단 숫자를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순위 방식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200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으로 바꿨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관련 법률도 수백개 되고 최소 수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촉박하게 개편이 이뤄졌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한 적 없다. 올해 4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 지정하면서 새로운 집단이 많이 지정됐고 내부 검토를 그동안 많이 해왔다. 여러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고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기업들이 향후에 불공정거래 등을 할 우려는 없나? 한진중공업 등은 4대강 담합 사건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혀 관련이 없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전혀 관련 없다.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담합,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 상위 집단에 경제력억제 시책을 집중하는게 맞다. 하위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정 외에 경제 집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 성장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담합이나 다른 문제,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규제에 적용하기로 한 ‘총자산 5조원’ 기준은 나중에 변화할 가능성 있나? 차등 규제 아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규제다. 총수일가가 부를 부당하게 유지하는 규제가 약화돼선 안 된다. 공시 의무가 사후감시 장치인만큼 현행 규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려고 한다.

-공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했는데 농협을 대기업에 포함한 이유는?

△농협은 공기업 집단과 다르다. 계열회사가 다르다. 영리법인이고 사기업 성격이 있다.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출자를 할 때 주무부처가 사전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런 감독이 농협에는 없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인데 향후에 정부의 개선방안이 개정되거나 백지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국회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지정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산 5조원의 카카오와 350조원의 삼성을 대기업으로 같이 지정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바람직한가. 규제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하위집단은 풀어주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은 유지하는 방침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총자산 10조원 정할 때 계량적인 기준이 있나? 계량식을 만들 계획인가?

△2008년 당시 5조원은 현재 GDP 증가율(49.4%)을 고려하면 7.5조원이다. 대기업지정집단 자산 증가율(144.6%)을 고려하면 12.2조원이다. 이 두 수치의 중간 수준인 10조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다. 정. 30개 대기업을 유지했을 당시 과거 기준도 고려해 10조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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