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의 미국 시장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당시 항소법원은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삼성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소수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발전과 제품혁신을 주도해왔다”며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1차 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애플도 이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손배액 산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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