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7일 병원에 침입해 마약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현직 의사인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진천군의 한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약제 보관 캐비닛 잠금잠치를 부순 뒤 마약 6종, 향정 4종 등 200여개를 훔쳐 일부는 현장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응급실 전문의로 일하면서 쌓인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과 인근 도로 CCTV를 분석, 용의자를 특정한 후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