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월 중 총 19개사 65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때 일정 기간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없애고, 회사 사정에 밝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일 아이디엔(026260)(9.48%), 5일 휘닉스소재(050090)(5.40%), 10일 스틸플라워(087220)(10.96%), 12일 신민저축은행(031920)(11.49%), 트라이써클(034010)(6.19%), 휴바이론(064090)(9.51%), 14일 재영솔루텍(049630)(60.45%), 16일 경원산업(043220)(6.44%), 17일 대호피앤씨(021040)(4.36%), 18일 인지디스플레(037330)이(0.73%), 19일 태창파로스(039850)(4.08%), 윈포넷(083640)(15.78%), 20일 트라이써클(2.79%), 한국테크놀로지(053590)(6.10%), 26일 인트론바이오(048530)테크놀로지(22.55%), 31일 남화토건(091590)(56.58%) 등 15개사 4563만641주가 풀린다.
한편 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9300만주)보다 30.1%, 작년 1월(3억2000만주)에 비해서는 79.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