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진행된 지멘스 오스람과의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소송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데이비드 쇼 판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LG와 LG이노텍이 오스람의 LEC 특허 2개 중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정확한 판결요지는 양측이 기밀정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판결요지가 공개되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LG이노텍의 LED 제품의 수입금로 이어질 수 있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은 세계 2위 조명회사로 LG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LED TV 등의 전자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G와 삼성은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오스람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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