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각종 부담금 연체금액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개인 및 기업의 부담금 연체 사실을 통보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종 부담금을 연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이나 신용평가를 강등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재정부는 연체채권 통보기준을 국세청의 신용평가기관 조세채권 통보에 준하는 수준에서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연체사실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가 채권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각종 변상금, 가산금 등의 경상이전수입, 국공립 병원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다.
한편 재정부는 연체채권 및 결손채권 회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캠코)에 위임키로 한 일부 회수업무 위탁을 장기적으로 민간업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14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캠코에 연체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는 사업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담금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각 부처의 채권관리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가채권의 종류>
채권 종류 | 내용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경상이전수입 |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변상금, 가산금 등 |
융자회수금 | 재정자금 융자원금, 전대차관원금 |
예금 및 예탁금 |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 |
기타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수입 등), 재산수입(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관유물매각대(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