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당첨자, 임차권 양도땐 5년간 재당첨 제한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0-04-29 오전 11:00:15

    수정 2010-04-29 오전 11:00:1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돼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일로부터 1~5년의 범위내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뿐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 당첨자가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아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나이,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득한도를 5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현행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소득제한이 없다.

아울러 주택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해약한 청약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고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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