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사전예약접수를 받는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과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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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에 흡수되고 특별공급 비율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공공의 특별공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63%로 바뀐다. 다른 비율은 같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종전 10%에서 3%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에 그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이 종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어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43%에서 23%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1300여가구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임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특별공급 대상 가운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하되 철거민과 장애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은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방 지자체장에게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와 적용비율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동안 부적격당첨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했지만 앞으로는 통장 효력은 유지하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외지역 1년) 통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도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