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사가 법인을 청산한 뒤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세를 면제하고, 통합뒤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 규모는 통합공사 연간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인 최대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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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최대 5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소득세를 감면해주어 5700억원 가량인 법인세 절감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통합을 위해 해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청산시점에 일시에 과세된다는 것.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통합공사는 연간 순이익의 3분의 1을 청산소득세로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통합공사 설립준비단측은 "과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통합공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비춰 올해 말까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2000년 농협 통합시의 청산소득 감면사례를 인용해 달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10월 농협과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에도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통합공사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일단 국회 일정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다음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사로 인적분할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등 총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의 구조개편인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는 이달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소급적용을 하거나 산은이 부담한 세금만큼 다시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보고, 증권거래세와 취·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과 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