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분양시 인쇄물과 다른 시공이 가능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아파트와 부대시설 외형, 재질 등은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아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아파트 사전 분양시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한 다음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