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P2P(Peer to Peer), 커뮤니티 등 새로운 정보 유통매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2002년 3만2221건이던 심의건수가 올 1분기에만 2만건으로 2002년의 연간 심의건수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크게 늘고 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폭력·음란정보가 전체 심의건수의 82%인 1만6827건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폭력·음란정보 노출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도 정비
정통부는 우선 정보통신부차관이 위원장인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민관 협의체인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분과위에는 법·제도, 유·무선 인터넷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대응팀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청소년이용이 많은 사업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광고제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불건전정보를 집중단속하고, P2P와 자살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제한, 만14세미만 아동의 P2P 이용시 부모동의 의무화 방안 등 관련제도를 연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 인터넷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119센터 협의회`를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까지 확대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전국적인 신고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P2P· 무선인터넷 ·커뮤니티 등 새로운 매체 통한 유통대책 강화
정통부는
P2P의 경우 "▲ 개인간 파일공유방식으로 인한 통제의 어려움으로 불법·음란정보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이용 ▲ 금칙어 필터링 등의 부재 등 사업자들의 불법음란정보 차단노력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 내년말까지 산학연 공동으로 P2P상 유해정보차단기술을 개발하고 ▲ 올 하반기에 신고체계 마련 및 금칙어 기능설치 등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강화 ▲ 올 하반기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이용자인식 제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내년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음란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 식별을 통해 선별할 수 있는 요소기술 및 이를 P2P 및 스팸메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무선인터넷은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명확한 메뉴구분이 없고 ▲ 성인에 대한 인증절차 미흡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청소년유해정보를 별도의 성인메뉴로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성인인증절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커뮤니티의 경우 ▲ 변칙적 단어(예 : 성방)를 통한 불법유해 커뮤니티 접근 가능 ▲ 성인실명인증 부재로 인해 책임성 있는 커뮤니티 운영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패트롤내에 불법유해 커뮤니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커뮤니티 개설시 성인실명인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전화정보서비스는 자동 발신기능을 갖춘 ARS를 활용한 맛보기 서비스광고 등 온오프라인상의 무차별적인 광고가 이뤄지고 있고, 060이외의 이동전화, 전국대표전화(1588, 1566) 등을 통한 폰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중 온오프라인상의 광고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불건전 전화정보서비스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다. 또 관련기관과 협의해 060이외의 전화번호를 통한 불건전 전화정보서비스 차단을 추진한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교육 및 상담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단기간 이뤄지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학교를 선정,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 청정학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정화활동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제도들중에 단계별로 우수 사례들을 선정,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