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건교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3-10-01 오전 11:01:35

    수정 2003-10-01 오전 11:01:35

[edaily 양효석기자] 내년부터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전면 금지된다. 또 조합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명의변경이 1회만 가능해져 매입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 오는 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위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자에 대해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이때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되며,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당해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 ▲재건축단지 밖의 주택을 상속받아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자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자(수도권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하는 자가 예외인정에 해당된다. 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만 조합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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