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비중 50%로 규제..직불카드 활성화

  • 등록 2002-04-03 오후 12:01:04

    수정 2002-04-03 오후 12:01:04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대출서비스 비중은 낮추도록 하는 대신, 소비자의 직불카드 이용은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말까지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서비스 비중을 총 매출액의 50%이내로 묶어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의 매출액에서 대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한다. 대신, 직불카드의 이용한도(현재 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늘려 사용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잔고 범위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회원모집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시행령을 개정,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로 했다. 재경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만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발급 대상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해 요율 인하를 유도하고, 회원이 카드를 분실·도난했을 때 책임지는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보호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의 청약철회권(7일내)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방문판매에서의 청약철회 기간을 오는 7월부터 10일에서 14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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