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은 옷가게로 시작한 아내는 장사가 잘 돼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을 열었다”며 “최근에는 주목받는 CEO로 인터뷰까지 했다”고 밝혔다.
성공의 맛을 본 A씨의 아내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서는 아내에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어났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소동이 일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A씨의 아내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며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