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은 아내의 제안…“위장이혼 해도 될까요?”

작은 옷가게로 시작한 아내의 성공
그런데 최근 망해 빚더미…위장이혼 제안
변호사 “위장이혼도 합의한다면 유효한 이혼”
  • 등록 2024-09-04 오전 8:34:30

    수정 2024-09-04 오전 8:34: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의 사업 실패 후 늘어난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애서는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권유받은 후 고민하고 있다는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작은 옷가게로 시작한 아내는 장사가 잘 돼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을 열었다”며 “최근에는 주목받는 CEO로 인터뷰까지 했다”고 밝혔다.

성공의 맛을 본 A씨의 아내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서는 아내에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다 최근 아내의 사업이 망했다. A씨는 “가맹점을 내며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홍보비에 많은 돈을 쓴 모양이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소동이 일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A씨의 아내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며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냐.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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