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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배포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에 서명할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AI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