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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대주주 4인(△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 합심해 상속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고(故) 임성기 창업회장이 별세하면서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상속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5400억원 가량으로, 현재까지 절반의 납부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한편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오너 일가가 주식을 상속받은 2020년 8월 당시 7~8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전날 종가는 3만700원으로 붕괴한 상태다. 올해 들어 하락률만 30%에 달한다. 이 경우 증권사가 담보로 빌려준 주식의 하락한 가치만큼 채무자는 추가 담보물을 내야 한다. 현금 상환을 하거나, 추가 주식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때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