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건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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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호품 전달을 위한 추가적인 육로 개방도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 16명이 모두 합의했다고 ICJ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스라엘은 이번 명령에 따라 이행한 모든 조처를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며 ‘이행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UNRWA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엔은 UNRWA 없이는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물자를 전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CJ에 군사작전 중단을 호소했다. 이에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이날 나온 ICJ 판결은 이스라엘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등 첫 번째 임시명령 때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ICJ는 앞선 첫 번째 임시 명령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달라진 상황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ICJ의 추가 명령으로 가자지구에 적절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회부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유엔 헌장 제94조는 회원국이 ICJ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