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 유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금융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등록 2023-07-14 오전 11:00:00

    수정 2023-07-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 유도 행정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지호 사무관 등 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시상했다.

금융당국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이지호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감원·캠코·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 기일이 임박했던 경매 386건을 유예해 피해자 강제퇴거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정상적 금융생활·주거안정·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당국은 “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상 불이익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경매유예 협조요청공문, 금감원 매각·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정찬 사무관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변동성이 심화된 채권·단기자금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실무 컨퍼런스콜 회의, 금융현안 점검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24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이견을 해소하고 적시성 있는 종합 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확대됐던 회사채·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하락 후 안정세를 유지중이다. 당국은 “국내외 언론,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응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기반을 마련한 사례(유원규 사무관)와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심원태 사무관)를 적극 행정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개선방안 마련(심원태 사무관)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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