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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관보 게재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7일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업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며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방침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아울러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