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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 송달,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게시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가 돼야 한다.
적법절차를 준수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화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에도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지적이다.
태 의원은 “특히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과 관련해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가 3명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편 총 사업비 3조3640억원이 들어가는 GTX-A 사업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