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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 일당은 △기존 대출금 상황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작년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거둬들이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
또 일당은 작년 9월 1일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 C씨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은행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현금 1490만원을 받았다.
작년 9월 2일에는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내용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피해자 D씨에게 60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피해 정도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45만원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