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00억 원에 달해

5일 김두관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불법 대부업·고액입시학원 등 추징세액 감소
“정확한 통계 통해 단속 대책 강화해야”
  • 등록 2020-10-05 오전 9:42:34

    수정 2020-10-05 오전 9:42:3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현황을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 원에 달한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 원이었다.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 등이다.

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늘었다.

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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