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한 신종열 판사, '버닝썬 MD·윤중천'도 기각

  • 등록 2019-05-15 오전 8:28:08

    수정 2019-05-15 오전 8:29:09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담당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승리는 이른바 ‘단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3호 구속 연예인이 되는 것을 면하게 됐다.

승리는 과거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티즌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전례가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연장 전담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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