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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승리는 과거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승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티즌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연장 전담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