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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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법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한국대학진보연합회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황교안은 사퇴하라”·“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회원들은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나 원내대표 의워실을 점거한 한국대학진보연합회원 20여 명 중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점거에 참여한 회원들은 모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