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지난 12일 대학생 20여명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 등록 2019-04-14 오후 9:37:35

    수정 2019-04-14 오후 9:37:35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법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한국대학진보연합회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황교안은 사퇴하라”·“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회원들은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나 원내대표 의워실을 점거한 한국대학진보연합회원 20여 명 중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점거에 참여한 회원들은 모두 석방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