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제조업의 시장진입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맥주, 탁주, 전통주 등 소규모 제조업자의 주류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다.
소규모 맥주, 탁주·약주·청주 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출고수량은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