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행정부인 국무원이 제출한 이 같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중국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124km 길이의 고속철도(광선강) 중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중국 본토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을 발판으로 홍콩 정부는 내년 2월 이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분기께 중국 광저우~홍콩 고속철을 개통할 계획이다.
본토 법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역에서 일하게 될 중국 본토 출신 역무원과 보안원의 수는 100∼200명에 달하며 이들에게도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된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해 매달 임대료를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일지양검은 웨스트카오룽역의 특정 구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법 1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일지양검은 ‘홍콩의 토지와 자원이 중국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그 관리와 개발, 이용을 책임진다’는 기본법 7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