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㊿부정청탁 사실을 알게 되면 꼭 신고해야 하나?

  • 등록 2016-09-04 오후 2:21:24

    수정 2016-09-04 오후 2:21:2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번엔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주위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보거나 알게 됐을 때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사원인 A가 같은 팀 과장 B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C에게 부정청탁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특혜를 약속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A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3자인 A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정청탁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같은 부서 팀장이나 회사 대표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김영란법의 경우 무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가 증거를 수집해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제3자의 경우에는 신고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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