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과 저택 사진 등을 보여주며 여성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기고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졋다.
11일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A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에게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이며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미국에 함께 가서 유학을 하자”는 말로 꾀는 등 이 여성에게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이런 사기 행각은 A씨의 휴대폰을 본 여성이 자신과 미국에 갈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따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따지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PC방에서 일하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신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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