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인사청문회 발언 거짓이면 고발" 이동흡 방지법 발의

  • 등록 2013-02-06 오전 10:55:32

    수정 2013-02-06 오전 10:55:3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 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현미경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지연작전을 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해도 달리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제2의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버티며 정권의 입만 쳐다보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전병헌 진성준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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