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특사, 재벌총수 대부분 제외(상보)

안희정·여택수·신계륜씨 특별사면
  • 등록 2006-08-11 오전 11:54:49

    수정 2006-08-11 오전 11:54:4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신계륜 전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이 사면·복권되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특별감형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규모 사면 복권된다.

그러나 재계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박용성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문경영인 17명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1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 이성호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특별감형했다.

또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원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특별복권하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는 한편 안희정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별복권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재관 남부안 농민회장 등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55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고,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17명을 사면했다.

그동안 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해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경제인 사면에서는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은 해외건설 수주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입찰자격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벌점을 삭제했다.

다만 부실업체 퇴출, 투명사회 건설 및 부실시공 근절 차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지난해 광복절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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