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계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박용성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문경영인 17명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1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 이성호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특별감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재관 남부안 농민회장 등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55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고,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17명을 사면했다.
이번 경제인 사면에서는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은 해외건설 수주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입찰자격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벌점을 삭제했다.
다만 부실업체 퇴출, 투명사회 건설 및 부실시공 근절 차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지난해 광복절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