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공공택지 전평형에 원가연동제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중에도 주공에 매도 가능
  • 등록 2005-09-23 오전 11:40:08

    수정 2005-09-23 오전 11:40:0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한 해 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년 25만~30만가구 안팎이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게 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는 `표준건축비+땅값`으로 구성되고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표준건축비+땅값+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평당 1100만원, 중대형은 18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90%선)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5년으로, 지방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연장된다. 기간은 분양 계약일부터 따진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팔 수 있다. 이 경우 주공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매수가격은 `분양가+정기예금 이자율`이다. 불가피한 사유는 세대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재당첨금지 기간은 중소형은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

이와 함께 중소형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75%를 무주택자에서 우선 공급한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를 배정한다. 또 20만평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배정한다. 이로 인해 판교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1번 청약으로 6번의 당첨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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