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중소형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는 `표준건축비+땅값`으로 구성되고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표준건축비+땅값+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평당 1100만원, 중대형은 18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90%선)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팔 수 있다. 이 경우 주공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매수가격은 `분양가+정기예금 이자율`이다. 불가피한 사유는 세대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다.
재당첨금지 기간은 중소형은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