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자금 대출제도 문답풀이②

학자금대출 연체지속시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어
  • 등록 2005-07-12 오후 12:00:50

    수정 2005-07-12 오후 12:00:50

[edaily 김수헌기자] -2005.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학자금 대출 신청은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정부학자금대출 포탈 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대출금은 학생이 대출약정 체결시 기재한 대출희망날짜에 지급된다. 등록금의 경우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대출이 가능한 금용기관은 어디인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속 대학과 수납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다.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학자금 대출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가? ▲학자금 대출신청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터넷상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학자금 포탈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하나? ▲대출약정 때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예:1천만원을 10년간 상환 시 매월상환금, 연 6.5% 적용 매월 113,548원 상환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 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차액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1년 후 137,500 3년 후 126,666 10년 후 88,750 -대출금 상환시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나?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납부일자, 납부 금액 등은 학자금 대출포탈 사이트 상환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가? ▲새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대출일 만기 이전에도 상환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학자금 대출 후 자퇴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 ▲해당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 약정 내용은 유효하며 대출금은 개인당 대출한도 내역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예컨대 이전 학교에서 1천만원을 대출한 학생의 경우 재입학한 대학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천만원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납부 일자에 약정된 원리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연체나 채무불이행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 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학 중인 경우 학교 내에서의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 등에 따른 각종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불이익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대출배정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미국의 경우 대학별 부실율이 25%가 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불이익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실한 의무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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