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