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삼성전자는 9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2500원(50%)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또 현재 21명의 등기이사를 14명으로 줄였다. 당초 주총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던 "자사주 소각 규정신설"은 관계법령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주총 전일까지 공포되지 않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제 1호의안과 2호의안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2호 안건인 등기이사 감축안은 참여연대측이 반대의사를 표시해 표대결을 벌인 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체 의결권 주식 8089만주중 7027만5609(86.87%)의 주주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제 2호 안건에 대해 "등기이사수를 줄이면 소액주주들의 사외이사 추천권이 원천봉쇄된다"며 종전대로 등기이사수를 21인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 위원장은 "이사정원을 줄이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이사회의 80% 이상이 사외이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 정관변경은 사외이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관변경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밖에 "이재용씨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SDS BW발행 등으로 삼성전자에게 손실을 끼친 당사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같은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