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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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 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 A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가 적어 일반적인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를 제외한 B씨 등 3명의 수익은 전체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