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10억대 전세 사기…일단 4명 모두 실형

  • 등록 2024-10-20 오후 4:55:18

    수정 2024-10-20 오후 4:55: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집값을 1억 원대로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3명 중 7명이 피고인 A씨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가 적어 일반적인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를 제외한 B씨 등 3명의 수익은 전체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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