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금감원, 분조위서 대표사례 5건 회부
항목별 구체적 배상비율 제시될듯
  • 등록 2024-05-09 오전 9:29:31

    수정 2024-05-09 오전 9:29:3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 1건씩 회부되며, 결과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혀 배상절차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KB국민·농협·신한·SC제일·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총 7949건으로 △KB국민 4267건 △농협1952건 △신한 1419건 △SC제일 472건 △하나 28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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