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14일치 수면제 몰래 먹여 사망케 해…70대 男 구속기소

피해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수면제 처방한 의사도 행정처분 의로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
  • 등록 2024-05-01 오후 1:44:17

    수정 2024-05-01 오후 1:44: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도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4월3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5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씨의 상태 변화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가 장시간 누워 있는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하루 만에 수면제 9일치를 몰래 먹인 후 B씨가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먹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추가 범죄도 적발했다. A씨는 2월 8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성관계를 목적으로 수면제 7일치를 2회에 걸쳐 먹여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강간 등 혐의를 달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던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다가 최근엔 기준을 초과한 4주치 수면제를 받아 B씨에게 몰래 먹였다.

검찰은 A씨는 의사에게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며 호소했고 이에 해당 의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1회만 진료, 처방받았음에도 전산과 진료기록부 등에 2회로 나눠 기입하는 쪼개기 처방을 한 의사 C씨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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