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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력원은 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 등 우리 공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지난 5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한 이후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증원지역은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ㆍ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ㆍ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등이다.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ㆍ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